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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국민 대상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0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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