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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실시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1일
ⓒ 김천내일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하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33명, 일반직원 39명 등 72명을 비롯하여, 법무부가 전국 권역별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9명과 마을변호사 24명 등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은 전국적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또는 별첨의 지역별 연락처)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률구조 활동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며 “피해국민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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