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일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정후보의 동영상을 편집하여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8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아래내용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3일간) 게재합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4년 02월 23일
김천내일신문(gcnaeil.com)의 2021. 9. 1. 자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김천 유치 확정’ 제목의 기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우측 최상단)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함으로써 특정 정당 및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공직선거법」제8조 위반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