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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김천, 새마을회장 선출 무효로 결정 통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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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마을회는 지난3월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영식회장 임기종료에 의하여 후임회장선출로 문상연회장을 추대 선출 하였지만 선관위의 흠결로 경상북도 새마을회에서 회장 선출 무효임을 최종 결정해 지난3월26일 김천시 새마을회에 통보됐다.
또 회장후보자로 등록된 강준규 입후보 제명처분건도 무효임을 결론 내리고 이와 함께 지례면 새마을 회장 박미경씨 제명처분건도 무효로 최종 결론 내렸다.
지난3월14일 시 협의회 임상훈회장의 이의신청에 징계사유가 부적절하고 이사회 운영에 흠결로 인한 무효임을 결론 내려 임상훈회장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대의원 명단작성에 부 적정 하다는 이의제기에는 당연직인 시 협의회장이 위촉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은 무효임을 최종 결정 내렸다.
김천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도 사퇴의사를 밝혀 당분간 새마을회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마을 회 한관계자는 전임회장 체제에서 운영 규정을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원들과 협의하여 정상운영으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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