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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마을회 입장문 발표

[ 김천시새마을회 대의원총회와 회장선출 적법절차 이행,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제명된 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김천시새마을회 명예 훼손 행위 강력 비판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8일
김천시새마을회에서는 2024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으로 발생된 민원으로 인하여  경상북도새마을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료 검토를 한 결과를 3월28일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이하 ‘도새마을회’로, 김천시새마을회는 이하 ‘시새마을회’로, 새마을지도자김천시협의회는 이하 ‘협의회’로, 김천시새마을부녀회는 이하 부녀회’로, 새마을문고김천시지부는 이하 ‘문고’로, 직장·공장새마을운동김천시협의회는 이하 ‘직·공장’으로 한다.
첫째 : 임** 전 협의회장 제명 발의 및 제명 처분 건은 징계사유가 부적절하고 이사회운영에 흠결이 있어 제명 의결 무효건에 대한 검토결과

2024.2.22.협의회 월례회 시 시새마을회장이 참석하여 정기총회 개최가 늦어지는 사유(부녀회장의 도새마을회 인준서가 나온 뒤 대의원총회를 개최)를 충분히 설명하며 같은 해 2.29.시새마을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3.18.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참석한 읍·면·동 협의회장들에 게 전달하면서 양해를 구하였음.
그럼에도 협의회장은 시새마을회장과 일체의 협의 없이,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문고회장 및 직·공장회장, 부회장 등 대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 앞서 임시총회 소집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선동함으로써 새마을조직 내부결속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하며 새마을회(장) 명예를 손상 하는 등 시새마을회 정관 제11조 제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였음.
또한 현직 시지회장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양금동협의회 회원인 강**를 시새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모임 등에서 차기 시새마을회장님이라고 하며 건배사를 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2024 시도·시군구회장단 선임지침 및 임원선거규정 제17조 제①항 선거운동 규정 위반은 물론, 시새마을회 정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따라서 같은 해 2.29. 이사회의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같은 해 3.13.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제명 의결됐다.

 두 번째 : 강** 제명처분 및 후보 등록 취소는 제명대상이 아니므로 제명의결은 무효이며 선관위의 선거 진행 절차의 흠결이 있어 재선거 실시에 대한 검토결과

 강**는 2024. 3. 4.현재 양금동협의회 회원으로서 회원 명단에 명확히 등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금동협의회 총무를 통해 시지회 사무국 지도과장 에게 연락하여 2024. 2.19. 조마면으로 주소를 옮겼기에(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가게는 현재도 여전히 양금동에 소재함) 양금동협의회 회원이 아니므로, 양금동협의회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제명처리 당시 양금동협의회 회원도, 새마을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이미 제명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해 1.15. 부녀회 정기총회 및 협의회 정기총회 시 차기 시새마을회장 후보자로 인사를 하였고 각종 모임 등에서 차기 지회장이라고 하며 건배사를 하는 등 2024 시도·시군구회장단 선임지침(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및 임원 선거규정 제17조(선거운동)를 위반(“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같은 해 2.29.이사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제명 의결됐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서의 후보 탈락은 선거지침(자격제한) 및 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처리로 적절하였다고 하다는 것

 세 번째 : 박** 제명사유의 부적절함과 이사회 운영의 흠결로 무효에 대하여검토결과

 2023.11월 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시 일괄 배부하는 젓갈을 산지에서 싣고 오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추가로 요청한 젓갈을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배부하도록 도와준 것을 두고, 지례면부녀회 박**은 시부녀회장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도새마을회에 진정(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시새마을회 조사위원회에서 시부녀회 총무의 계좌, 이체내역 등 조사한 결과 부녀회 및 부녀회장이 구판사업이나 수익을 남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소속단체장을 고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녀회 전체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고 시부녀회장의 업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새마을회 정관 제11조 위반으로 2024. 2.29. 이사회의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의 제명동의로 제명처리 되었다.

 네 번째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으로 당연직 위반인 시협의회장 제외 위반에 대하여검토결과
시협의회장은 당연직 선관위원이지만 첫 번째 검토결과를 사유로 같은 해 2.29.이사회의에서 총회에 임원 제명안 상정이 의결되어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선임지침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유효하다..

 다섯 번째 : 회장선임방법 부적정에 대하여검토결과
2024 시도·시군구회장단 선임지침(선거방법 ③)을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어 거수로 결정할 수 있다.“도록 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독후보일 경우 추대 선출을 결정하였고, 대의원총회 출석위원 동의로 기립박수로 추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선거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여섯 번째 : 회장선임선거 절차 부적정에 대하여 검토결과
강**는 2024년 협의회 정기총회, 부녀회 정기총회 시 차기 시지회장 후보자로 인사를 하였고 각종 모임 등에서 차기 지회장이라고 하며 건배사를 하는 등 2024 시도·시군구회장단 선임지침 및 임원선거규정 제17조(선거운동)를 위반한 등의 사유로 시새마을회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4. 2.29.이사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의 제명 동의로 제명되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에서 자격 부적합으로 후보등록 무효화 한 것은 선거지침(자격제한) 및 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처리로 위반한것이 아니다.

 결론하여 경상북도새마을회의 2024김천시새마을회장승인 불가 및 재선임통보사항은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새마을회장 승인불가라는 중차대한 공문 발송을 같은 해 3.26.21시10분 늦은 시각에 발송하면서“조직-54(2024.3.13.)호”와 관련한 사항을 “조직-58(2024.3.19.)호”와 관련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사단법인 김천시새마을회의 위상을 손상시켰기에 시새마을회 임원 및 지도자들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새마을회의 구태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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