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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가두행진 및 집회 시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서는 4월 5일(금) 16:00~17:20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마트 4거리, 시청 앞까지 폐플라스틱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 촉구 집회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신음동 90번지에 ㈜대방에 이어 ㈜창신이앤이가 추진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SRF) 소각시설건립 추진이 오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김천시 한가운데에 추진되고 있는 이 시설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로 전국의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곳 신음동으로 몰려와 스팀을 만드는 연료라는 이름으로 최소 360톤~460톤까지 매일 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최근, 2017년 최초 건축허가과정에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단체에서 확인하였으나 김천시는 사실을 부인하여, 단체는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김천시에게 직권취소하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처분을 미루고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가 아닌 불허가 처분만 내리려는 것으로 판담되고 있다.
관계자는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건설안전국장과 건축디자인과에는 취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천시장이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 주길 요구하고 나섰다.
김천시장님께,
최근 SRF 소각시설 건축증축허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김천시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져 들게합니다.
지난 2월 14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서는 2017년 SRF 건축증축허가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고 해당 사항은 김천시가 직권취소하고 다시 절차대로 허가를 진행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보도 자료로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1일, 건축디자인과장은 ‘2017-건축디자인과-증축허가-25’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주민들에게 법적처분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이승우 시의원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범시민연대에서는 즉각 이 사단을 만든 직접 당사자인 건설안전국장과 건축디자인과의 배석없이 김천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시장면담을 국장과 부서면담을 한 이후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3월 22일 들은 답변은 총선 이후 4월 중순에 면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동규 시의원을 비롯한 정재정, 김세호, 이복상 시의원은 SRF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질의와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장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범시민연대에서 제출한 법률검토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디자인과는 면담도 계속 미루며,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검토는 재대로 하지않고있습니다. 2023년 9월 재신청이 들어온 ㈜창신이앤이의 건축변경허가에 대해 불허할 사유가 없다며 허가를 주겠다던 입장으로 더 이상 건축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더니 갑자기 불허사유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SRF 건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통해 김천시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어 소각장 건립만 지연시킬 뿐입니다.
2019년부터 범시민연대와 주민들은 김천시내 한가운데 버젓이 짓겠다는 폐플라스틱 소각장 허가를 막기위해 6년이라는 시간을 싸워왔습니다. 그 동안 건축디자인과와 관련부서의 장과 주무관들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퇴직하면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반경 2Km 안에 거주하는 3만 6천명은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설도시과는 위 허가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고 관련없는 법을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뭉개기 시전에 할 수 없이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를 받아오고, 지난 소송자료들을 다 뒤져 김천시의 당시 허가 절차상의 오류를 김천시가 자인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명시되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을 목적으로 환경기본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장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당시 소각시설임을 인지할 수 없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해당 건축증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건설안전국장과 건축디자인과에는 취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시민연대와 주민들의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와 건설안전국장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허가를 내준 직접 당사자들로서 사실 인정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범시민연대는 김천시장이 직권취소처분을 통해 2017년에 이루어진 건축증축허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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