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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새마을지회 내분의 여정은 언제까지
-경북도지회는 김천시 새마을지회를 상대로 법적대응 시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4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 새마을지회는 지난3월13일 총회를 개최한 이후 회장 및 이사선출 등을 놓고 경상북도지회와 김천시 새마을 협의회장과의 정관규정에 어긋난다는 문제로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논란은 확산되고 있어 시민과 회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 정기총회도 매년1월 달에 개최해야함도 불구하고 3월에 개최 한 사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지난3월26일 새마을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지회장 유고시 시협의회장이 그 직무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지부 및 협의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구성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을 경북도지회로부터 통보가 됐다. 경북도지회는 지금까지 직전회장 임기만료이후 김천시 새마을지회에서 일어난 회장, 이사진 등을 규정위반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통보 하고 인정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김천시 새마을 지회 문상연 회장은 경북도지회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4월2일 새로운 이사진들과 도지회를 방문하였지만 도지회 관계자는 반박자료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법적소송을 하라고 전달하고 경북도지회 업무담당자는 김천시 새마을지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천시 협의회 임상훈 회장은 지금까지 농번기 철을 맞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새마을 지회를 나가지 못했지만 지난 4월3일 문상연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오늘 우후에 회장 권한대행 업무 차 사무실 방문 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임 회장이 사무실 도착 시 만나지 못해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상연회장은 전 임영식 회장으로부터 회장자리 추대를 받을 때까지 내부분란이 일어난 사항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받아본 일들이 없고 회장직을 맡고 난 이후에 내부업무 상황파악을 하던 중 임상훈 시 협의회장이 제명처리 된 것을 확인 했지만 도지회로부터 제명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인정 할 수 없다는 것, 또 이영숙 부녀회장도 도지회 부녀회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기금조성에 물의를 일으켜 제명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 새마을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법인설립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이며 경북도지회의 행정명령에 대한부분은 일부 인정을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습해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으로 건전한 조직으로 운영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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