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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과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 도입돼야

-이선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이선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신속한 검사와 진료비 부담 없는 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험재정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에 지급되는 진료비를 꼽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누수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4년간(2009~2023년)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3조 3762억원이나 징수율은 6.92%(2335억원)으로 매우 낮아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은 폐업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지출된 진료비를 회수 불능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법안소위에 심의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5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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