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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주차장부지 매입 계획안 부결, 조례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혹 투성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 된 후 특정인에게 매매가 되어 많은 의혹 제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0일
ⓒ 김천내일신문
김천시는 혁신도시 주정차조례제정 대한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김천시 의회가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을 전액삭감조치 한 문제가 뒤 늦게 밝혀져 많은 의혹을 제기 시키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2022년도 9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자리 780여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46억원을 의회에 의안을 제시하였지만 전액 삭감조치 됐다.
김천시 의회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과 주차장 시설조성에 대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삭감조치 하여 부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2023년4월4일 김천시 의회에서는 주차장부지에 상가조성20%를 규정하는 주정차조례제정에 대한 의안이 의정회 설명을 통해 4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 상정 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내분 갈등 속에 2023년 9월11일 제238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어 9월15일 본회의장에 회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 의회에서는 의원들 상호간의 주정차 조례제정의 정당성을 놓고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로 인하여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12표 반대4표 기권1표로 최종투표결과가 나오자 모 의원은 투표하기 전날 반대의사를 표출한 의원들의 다수였는데 어떻게 밤사이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최종 결과로 인하여 2023년9월27일 주정차조례제정을 공포하고 지방자치법 제32조8항에 의거 10월18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천시에서 주차장부지매입을 계획을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 된 후 불과 몇 개월 내 부영모델하우스 자리가 주정차조례개정안이 제정 공포 시행된 직후 2023년 10월27일 43억3천만원에 특정인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일부의원들과 이를 알고 있는 율곡동 일부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심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구심은 연일 확산되고 있다.
율곡동에는 주차장부지 13개 중 평균 500평 이상규모의 주차장부지가 5곳이나 되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모 의원은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 건축 시 제1종, 제2종 근린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및 모든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주차장용지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14만 시민 중 노외주차장 부지를 소유한 소수 지주들에게만 특혜성이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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