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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테스형~세상이 왜 이래 정치가, 아파트가 왜 이래

-김천 모 아파트 감사 김영화씨-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 김천내일신문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7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밤대한민국 공동주택.APT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에가 보면 60~70% 는 APT에 산다고들 하던데 !!!
■공식적 통계도 전 세대의 60%이상이 집합건물 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미관말직들까지도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으로 일관 !!!~민생 현장에서는 부패 카르텔이 도를 넘고 있는데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짓는다는 속담처럼 구더기 천국 이네요 !!!
■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난세 민주선진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할 언론들까지도 정보 장사치로 변질돼 있으니 ~~^^완전 꺼꾸러 탄다는 보일러 광고판 같네
◆지난 총선 때 그 누가 [공공의선]을 외쳤나요.집권여당의 비상대책 위원장 아니였나요 ???정의사회구현 법앞에는 만인의 펑등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 <말짱허상>
■소년 등과하여 20대에 영감소리 들어가며 공명심과 권력자들 입맛 따라 선택적 수사기술자 노릇이나 하다가 언론과 결탁 하여 고약한 짓꺼리 하다 들통 나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전화 비밀번호 스무자리 감추고 ~후배 검사를 고소나 해대고(무죄확정)
■또 다른 소년 등과자는 좋은 두뇌로 사건을 요리 하듯이 선택적 짜맞추기 전문 기술자로 변신 법꾸라지 행세하다가 오만과 교만함이 넘쳐 검사장에는 승진 탈락 되었고 !!!민정수석을 하면서 B/H감찰관에게 형님 [어디아파]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내사하고 있냐고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 방자함의 극치를 보이다 팔짱끼고 국립대학에 강제입학 되기도 했었죠
.■이런 자 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임명직 당대표가 되어서 !!! [공공의 선]을 외쳐 ~댓으니 !!!수도권의 깬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관리자 들은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리드쉽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터 해바라기로 일관하니 이 나라 강물은 온통 썩어 버려서 시궁창이 되었네 4대강 5대강 물이 얼마나 더~썩어버려야 맑은 물로 정화 되려나 !!!
■이제부터 공주택관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괴망칙 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살펴 봅시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사례들과 제도를 비판 하는 것은 양심 적으로 정도를 가고 있는 기업들 과 주택관리사(주관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1>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괴리현장 이대로는 안 된다 (제도부터 개혁)2>관계 법령들과 제도상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주무부서 인 국토교통부의 냉철한 쇄신책이 필요< 사례중심 >한마디로 먹이사슬로 연계되어 불법과 편법, 탈법의 백화점입니다법이 있으면 뭘 합니까? 집행하는 민생접점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늘 공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서 무사안일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직무태만이 비일 비제 한 현실인데 !!!1>주민자치 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무관심] 과 2>소수의 [못된 ]사람들 3>극소수의 [깨어있는] 입주민들 !!!4> 아파트 관리비란 것이 2천만 원을 도둑맞아도 2천세대면 각 세대별 단돈 만원이라는 [집단] 착시현상들이 작용 합니다.※객관적인 실체 입니다
■취약한 고리를 이용 파고드는 사익 추구형1>공동주택 관리업자 들2>생계형 못된 소장 들 (관리회사의 현장대리인)3>수뢰후[부정처사]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유사 한 사례들이 통상적인양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죠.4>한번 고리가 걸리면 회장 감사등, 대표회의 임원들도 연임에 또 연임 [위탁사도]재계약, 재계약으로 쭈~욱 연결되지요.5>소위 감사란 분들이 관리회사의 대표이사가 보낸 선물을 당연한 듯이 받아 챙기고 피감사자인 관리소장께 감사보고서를 작성 대행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6>동료감사가 40여 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하고 국토부와 시청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들을 찻아 다니며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3차례나 받아 가면서 감사보고서 8쪽과 8입증자료 11쪽을 작성 완료하여 2시간이상을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보고서를 완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자의적인 해석과 괴변에 동조하는 회장과 부화뇌동 하여 의결사항이다 ~공개를 못한다 라는 불법적인 회의록에 동조 서명을 하는[감사]<금반언>원칙7>이런 상황에서 과연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어디까지 봉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8>이제 국토부의 정당한 회시 공문을 받았으니 시청의 무능 무지한 담당자들과 괴변과 억지주장으로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은폐하려고 수차례 업무방해와 공갈협박을 한 소장과 회장 등이분들을 사법적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고민하고 있답니다.9>이제 남은 소임은 선량한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리회사의 부당이득금 수천만 원대 을 환수하기 위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따라 도청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주는 일입니다 .입주민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협력을 해 줄 것인지 입주민들의 몫 입니다 !!!《위탁관리회사》의 ~ [부당이득금] 편취사례 들을 소개 할까 합니다 !!!1> 1년미만 조기퇴직자들의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미집행분)2> 4 대보험료 중 ~ 60세 이상 국민연금, 65세이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미집행분)3> 직원들 피복비등의 미집행분등 횡령 금액을 정부의 공익 특별감사로 가액을 특정해서 사법적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는데까지 봉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4>동대표 회장 이란자는 얼마나 유착이 돼 있으면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도급]용어를 집어넣고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넣어놓고 도장을 찍었을까요 ??? 답답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6항은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지위는 민법상[위임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돼 있고
 ◆관리규약 제45조1항에는 회장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입주민들의 손해가 없도록 정확한 계약을 하여야한다 라고 명시 돼 있읍니다 !!!
◆몰상식도 한계가 있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매월 몇십만 원씩 지불 한다라고 명시 하면서 [도급]이란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
◆각급 법원에서는 판결문이 속속 줄을 있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설사 도급이란 용어를 표기 하였드라도 위탁으로 본다는 판결들과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는 그 소멸시효를 민법상 10년으로 본다는 판결문들이 있답니다 !!!
◆대구시에서는 3년 전부터 위임계약으로 정의하고 각 구청 등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었고[목포시]에서는 2021년도에 관할 70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서 [부당이득금] 6억8천6백만원을 환수하여 입주민들에게 돌려 준 사례도 있으며!!!
■[구미시]관할 162개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산시]에서는 2019년에 15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를 한바가 있고 영천시에는 공주법 93조에 따라 공익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
■ 주택 관리회사들은 위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입주민들을 속이고 동대표 임원들의 코를 걸어놓고 선량한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을 단기로 (3개윌 6개월 씩)하면서 인권 유린과 온갖 갑질을 다하며 최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실입니다 !!!※형법상의 거의 [부당이득죄] 수준 입니다 !!!회장들은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
■막가파 소장들과 회장들이 얼마나 있는지 !!!
◆정보 통신 보호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어서 구체적인 실명들은 거론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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