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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아파트 감사 보고서 공개 왜 못하게 하나 봤더니

-국토부 공문 받고 미적 미적 공개 결정--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약 8천 만원 어디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경북 김천의 모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가 자신이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주민 공개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파트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주어 즉 주체는 감사이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지난 3월 26일 감사 및 보고서 작성을 끝낸 이 아파트 감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김천시청에 통보하고, 관리주체인 위탁관리 회사와 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공개하려 했다.
 하지만 이 ‘감사보고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의해 공개가 거절되었다. 
당시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미공개의 근거로 내민 민원 회신을 보면 대표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못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이에 대표회의 감사는 감독기관인 김천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려 했지만 시청이 관련 감사보고서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수령을 거부하여 할 수 없이 일반 민원으로 김천시장, 시의회 의장,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려면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질의하게 되었다.
이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회신까지 받아냈지만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계속된 시청 민원과 국토부 회신에 따라 지난 5월 9일 결국 감사보고서가 게시판에 붙기 시작했지만 양면으로 출력된 보고서의 뒷면이 거꾸로 계시되는 등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대표회의 감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계시하기 전에 공개의 주체인 본인에게 승인도 없었으며, 사문서 변조에 버금가는 거꾸로 된 형태의 문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인해 작성자의 권위와 진정성을 실추시키고, 엄중한 지적사항을 희화화할 뿐 아니라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심각한 업무 방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감사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대표회의 감사는 자비로 안내문과 감사보고서 1100부를 복사해 승강기 내부에 배치했다.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국민 신문고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미루었던 감사보고서에는 공동주택관리업계의 고질병인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적립금, 미지급 연차수당과 납부되지 않은 4대 보험료 등 약7~8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하자보증금 청구권 소멸, 야간수당 부당 지급 등 다양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대표회의 감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작성 후 뒤늦게 제보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작업복을 지급하겠다며 받아 간 피복비 횡령이 있다는 것이다.
 현 계약에 따르면 경비원 1인당 연간 18만 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며, 미화원과 관리실 직원은 1인당 연간 12만 원씩 총 24명이 매년 318만 원의 피복비를 위탁관리 회사가 받아 갔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 약 8년간 약 2500여만 원의 피복비를 회사에 지급했지만 직원들이 받은 작업복은 몇 벌 되지 않았고, 그마저 하복의 경우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을 시중에서 5천 원에 산 경비원도 있다고 한다.대표회의 감사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간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피복비 등으로 받아 간 2천여만 원의 횡령금을 환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위탁관리 회사에 넘겨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대표회장은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다.이어 승강기 내에 게시된 감사보고서 배포가 마무리되면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미지급금을 찾기 위해 2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에 특별종합감사를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표회의 감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계시하기 전에 공개의 주체인 본인에게 승인도 없었으며, 사문서 변조에 버금가는 거꾸로 된 형태의 문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인해 작성자의 권위와 진정성을 실추시키고, 엄중한 지적사항을 희화화할 뿐 아니라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심각한 업무 방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대표회의 감사는 자비로 안내문과 감사보고서 1100부를 복사해 승강기 내부에 배치했다.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국민 신문고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미루었던 감사보고서에는 공동주택관리업계의 고질병인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적립금, 미지급 연차수당과 납부되지 않은 4대 보험료 등 약7~8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하자보증금 청구권 소멸, 야간수당 부당 지급 등 다양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
대표회의 감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작성 후 뒤늦게 제보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작업복을 지급하겠다며 받아 간 피복비 횡령이 있다는 것이다. 현 계약에 따르면 경비원 1인당 연간 18만 원의 피복비를 지급하며, 미화원과 관리실 직원은 1인당 연간 12만 원씩 총 24명이 매년 318만 원의 피복비를 위탁관리 회사가 받아 갔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 약 8년간 약 2500여만 원의 피복비를 회사에 지급했지만 직원들이 받은 작업복은 몇 벌 되지 않았고, 그마저 하복의 경우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을 시중에서 5천 원에 산 경비원도 있다고 한다.
대표회의 감사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받아 간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피복비 등으로 받아 간 2천여만 원의 횡령금을 환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위탁관리 회사에 넘겨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대표회장은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다.
이어 승강기 내에 게시된 감사보고서 배포가 마무리되면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미지급금을 찾기 위해 2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에 특별종합감사를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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