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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

법원 “근로자에게 책임 없다”판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1일
ⓒ 김천내일신문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B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 4. 6.부터 2022. 6. 8.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근무하였다. A씨는 2015. 9. 10.부터 2022. 2. 26.까지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B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었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2,232원과 2022. 2. 26자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49,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위 교통사고는 B회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 및 B회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에 의한 것 등을 이유로 응소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연히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근로자들이 늘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B회사는 함께 위험부담을 해야 함을 근거로 보험료 할증은 B회사의 부담이라는 항변을 하였다. 또한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음을 항변하였다.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회사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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