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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9월 24일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업무협약은 법률대상자 확대 조기 시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양 기관 합의하에 서면 협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무료법률구조 확대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5% 또는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상사건도 기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사건으로 확대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