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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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