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종합

자산동 통장협의회「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NULL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 김천내일신문
자산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충열)에서는 지난11월7일 자산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각 통장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법정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련 제도, 긴급복지 신고 및 지원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및 서면 자료를 통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신기 자산동장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교육을 잘 숙지하여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들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행정 최일선의 통장님들께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8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91,093
총 방문자 수 : 54,687,189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