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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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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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는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소화기, 그리고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단독·연립·다가구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려 초기 화재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화복 예방총괄담당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처에 매우 유용하다”며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설‧추석 명절이나 주택 입주 시 소화기를 선물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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