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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시장 재선거 후보자 선거보전비용 엄정한 심사 촉구

-일부단체의 비정상적 여론조사 허위 및 특정후보 지지하는 혼탁선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 김천내일신문
김충섭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11월28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김천지역에서는 자천타천으로 경상북도 전 도의회의장 김응규(70)예비후보자, 국회의원3선 출신 임인배(70)예비후보자, 김천시 의회 전의장 배낙호(66) 예비후보자. 김세환(62) 구미시청 전 부시장예비후보자 , 이창재(62) 김천시 전 부시장 예비후보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 내 또 다른 5명 정도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이 선거일이며 규정을 따르면 김천시장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며 선관위는 12월 20일부터 김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내년 3월 13∼14일 후보 본 등록에 이어 3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3월 28∼29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김천시는 10월31일 기준 유권자수 118,012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 보전비용은 1억8천8백여만원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일정 조건에 따라 정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선거보전 비용 반환은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득표율 15%이상인 경우 선거운동 비용의 100% 반환을 받을수있으며 ,10%이상 15%미만인경우 선거운동 비용의 50% 반환,10%미만인 경우 보전비용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 보전비용 반환을 위해 후보자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신청서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운동 비용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된다.
지난12월11일경 시내 모 시민단체에서 비정상적인(단톡방)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듯한 행위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들이 있었다.
또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후보자 측근 지인들도 특정후보를 비방 폄훼하는 행위로 사전 혼탁선거를 저지르고 있다.
대신동에 거주하는 “H”씨는 “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는 걸 알았지요” 13만 김천시민의 삶을 위하고 김천건설에 걸 맞는 인물들이 출현해 지방소멸도시의 위기도 극복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비용관리를 철저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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