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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강료를 반환하라.”판결

- 부당한 환불 거부 막는다, 법원 악덕 업주 행태 근절 강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4일
ⓒ 김천내일신문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운영, 환불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도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받은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원만 환불하고, 이 환불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616만원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환불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하여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남은 교습비 6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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