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김천시선관위 회의실(1층)에서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선거운동방법 ▲각종 신고·신청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3월 19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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