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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화`, 정부·여당 주장
인정한 것 중산층 부담 완화 위한 더 큰 개정 필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07일
 |  | | | ⓒ 김천내일신문 |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강행과 특검 고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또 한 번의 '국민 기만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상속세법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며 억지 비판을 계속한 바 있다. 또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을 반복했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더군다나, 갑자기 패스트 트랙까지 운운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엄중한 민심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고집을 꺾은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의 개정만으로는 중산층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최고 수준의 세율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개정해야 한다.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할증세율을 역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피땀 흘려 세운 강소기업이 경영 노하우와 높은 기술 수준을 간직한 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이재명 대표의 입장 전환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옳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틀렸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중산층과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완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의회 폭거로 좌절된 상속세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의 민생을 위하여 상속세법 개정안 전체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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