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무소속 후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및 선관위 고발당해
NULL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이창재 무소속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3월 10일, 이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시청에서 열었으며, 해당 출마 선언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내용과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상대 후보 캠프 측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 후보 캠프 측은 이 후보의 발언 및 출마 선언문이 김천시장 재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 필요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천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거 관리 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선거 전망 현재 경찰과 선관위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이 김천시장 재선거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김천시장 재선거는 공정성과 정책 경쟁이 핵심이며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있다.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57,081 |
|
오늘 방문자 수 : 5,507 |
|
총 방문자 수 : 54,601,603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