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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석조의원,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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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김석조 의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4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규정을 「농지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농지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에 대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석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통신 장애를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무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석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이 무력해진 사례를 교훈삼아, 재난재해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 마련, ▲아마추어무선망과 활동의 지원 규정, ▲재난재해 발생을 대비한 훈련과 비상 통신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본 조례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활용한 비상망 확보로 주민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김천시는 난함산에 기 설치된 무선 중계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단위 재난통신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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