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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16년간 6번의 반복적인 이혼 소송 끝에 강제이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3월 18일
ⓒ 김천내일신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한의원 퇴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가출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5번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취하되었으나, 6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쌍방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하자마자 부정행위 상대방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인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 B씨와 C씨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2006년경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상당기간이 지난 2023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항변하였다. 공단은 판례의 부정행위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의 증거가 충분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됨을 판례를 언급하여 반증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인용하여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B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 C씨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다.”라며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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