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자치행정종합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산불 피해 수습 피해자 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시행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3일
ⓒ 김천내일신문
지난 경북 및 전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즉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서 수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차량(자원봉사확인증 지참)에 대해 재정 고속국도 40개, 민자 고속국도 7개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진, 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면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5. 3. 27 ~ 3개월)

산불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봉사자(단체 포함)는 이점을 감안, 통행료에 지불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원봉사확인증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 내 납부한 통행료 환불처리
ⓒ 김천내일신문
ⓒ 김천내일신문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3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38,074
총 방문자 수 : 54,634,170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