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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A씨(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형사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합의서 자체를 형사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 외에 A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이 번 판결은 형사 합의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이고, 향후에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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