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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청년 가맹점주를 지켜준 법률구조공단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17일
ⓒ 김천내일신문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 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 11.부터 2024. 1.까지 총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는‘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 재하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B법인은 총86건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하여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응소한 공단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①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사건처럼 일방적 해지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 ②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이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여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 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 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률 구조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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