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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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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23일
Q.중증질환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및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드리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진료는 30~60%이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질환별로 0~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Q.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적용 시기는?
A.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및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으로 확진된 경우 확진일이 기재된 질환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병·의원)에 등록대행 신청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 신청·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 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 부터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암 판정 후 산정특례 등록하였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산정 특례기간 동안 암 치료 관련 상병의 외래·입원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 적용되므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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