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항공기 참사 유족에 한정승인 법률지원 제공

미성년 상속인 후견인 선임 및 채무 부담 완화에 기여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24일
ⓒ 김천내일신문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 C씨를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를 고려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A씨와 B씨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외조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6월 2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81
오늘 방문자 수 : 27,908
총 방문자 수 : 54,624,004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