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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남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민명자)는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이는 서류 제출, 방문조사 등 절차 반복으로 인해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한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민명자 지사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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