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2024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D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추심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전 교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4% 내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포항지원은 2025년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6. 이후 대부업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 3,900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