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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송언석의원 11월 20일 1심 선고

-검찰 송언석 의원 징역10개월, 벌금 200만원 구형-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9월 1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난9월15일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송의원에게 징역10개월, 벌금2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20일'오후2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1심이 선고 될 예정이다.
지난9월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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