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는 의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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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사무소장 이은경, 이하 농관원)는 9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위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분기에는 동계작물, 2분기에는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를 운영했다. 이번에는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변경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업 정책과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이다. 농업인의 재배 품목·농지 등이 달라지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은경 김천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가능하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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