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사용자 책임 회피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서 사업주 책임 인정 이끌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0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B법인에 고용되어 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 배정 및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에 배차과장에게 항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결국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배차과장은 퇴사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A씨는 결국 해고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B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배차과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노동청의 개선지도가 있었던 만큼,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배차과장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배차과장의 개인적인 괴롭힘이었고, 노동청의 개선지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노후 차량 배정은 기사들의 선호가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노동청 개선지도 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과 보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지적하며“괴롭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배차과장에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배차과장이 공동으로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가해자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가해자와 동등하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공단은 소송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디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04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9,342
오늘 방문자 수 : 50,491
총 방문자 수 : 54,589,506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