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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비공개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경협사업 예산 '25년 605억 → '26년 1,789억으로 증액 편성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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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는 10월 15일, 통일부의 비공개 남북협력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은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협력사업 예산은 남북 합의로 철도 및 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사업 예산의 세부내용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를 폭파한 정황이 포착된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1억 3,290만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해 건설한 시설물이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일명 북한 퍼주기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지만, 세부내용을 숨기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중한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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