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건사고

法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부인 동시 법정 구속

-공사 편의 봐 달라" 돈 받아-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1일
뉴시스에  의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5급) A씨와 부인 B씨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안희경 부장판사)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과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1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90만원, 벌금 3000만원을 별도로 선고하고 이들 부부를 법정 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는 징역 4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액과 같이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2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기획/특집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9,342
오늘 방문자 수 : 50,175
총 방문자 수 : 54,589,190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한진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