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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숙 의원 |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생아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출생 초기부터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