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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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5년 12월 17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중앙일보 17일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도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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