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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모르는 사람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

법률구조공단,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12월 18일
ⓒ 김천내일신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되었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리고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단은 무단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을 몰라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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