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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의 책임, 현명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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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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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수 행정지원팀장 | 2026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담배소송의 최종 판결이 예고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을 위해 2014년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흡연 피해자 3,465명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6년 7개월의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은 패소 판결 후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10일 첫 항소심 이후 지난해 5월 22일 최종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공단은 주요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담배로 인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가 실시되어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담배 중독에 대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에서 실시한 담배중독 감정서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공단 내부 연구결과 등 22건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과 간접흡연 모두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흡연 폐해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인해 2019년 기준 해마다 5만 8천여명, 하루 159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건강보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담배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모든 국민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금연하기를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담배가 초래하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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