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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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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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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1월20일 배낙호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배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게 됐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었고,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 30여 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차기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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