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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 도입은 국민건강과 재정누수 차단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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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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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명자 지사장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 있으며, 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노령화 가속,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200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 및 환수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자인 공단은 현재 수사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이하‘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제도 도입이 국회에 논의 중 이다.‘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만을 대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단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도입에 국민적 관심과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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