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면, 마을 이장협의회와 산불예방 총력
봄철 영농기 산불 차단… 산림인접지 소각 근절 홍보 강화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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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면은 지난 2월 24일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마을 단위 산불예방 홍보 및 예찰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쓰레기·논밭두렁·영농부산물 소각 전면 금지 사항 및 새로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집중 안내했으며, 산림 내 흡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취사 및 모닥불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영기 대덕면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라며, “마을방송과 현장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을 높이고, 산불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면은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해 주말·공휴일 등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산불위험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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