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내일신문 | | A씨는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상의‘부제소합의’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조항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소송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합의 조항은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충당되지 못할 것임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A씨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추상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B법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앞으로도“임금·퇴직금 체불사건에서 취약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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