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해야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가입대상 근로자에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와 요양보호사 등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하는 방법,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61,892 |
|
오늘 방문자 수 : 15,803 |
|
총 방문자 수 : 57,662,277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