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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 A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와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제조물 하자와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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