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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위자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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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 김천내일신문
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에 거주하던 C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씨 부부의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

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B씨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B씨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을 고려해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환경 침해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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