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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기초의원의 무분별 질의에 강력 대응
-단독적 자료 직접 요구는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월권행위-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10일
김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현욱 위원장)에서는 지난9월9일 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모 의원이 무분별, 무차별 질의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아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개별 시의원의 위법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입장문]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최근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권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권한은 반드시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46조 따라 ‘의장’을 통하여 지자체장에게 정식 공문으로 자료 요구 될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개별 의원의 단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직접 요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합리적 조율과 의결 절차를 패싱한 채, 과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며 정치적 하자가 있는 자료요구서에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실무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부당한 자료 취합에 공무원들의 피땀이 낭비되는 동안, 정작 시민을 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는 마비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김천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김천시의회는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개별 의원의 부분별한 자료 요구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과 함께 ‘제출 거부’로 맞설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정당한 의정활동은 존중하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요구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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