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억 원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토지 및 주택(2기분) 8만여 건 고지...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11일
|
 |
|
| ⓒ 김천내일신문 |
| 김천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61건, 총 1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가격(평균 2%), 개별주택가격(평균 1.15%), 개별공시지가(평균 0.89%)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11일
- Copyrights ⓒ김천내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기획/특집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45,448 |
|
오늘 방문자 수 : 177,599 |
|
총 방문자 수 : 66,779,605 |
|
상호: 김천내일신문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4길 6 / 발행인·편집인 : 최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도철 mail: che7844@daum.net / Tel: 054-435-2216 / Fax : 054-435-221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322/ 등록일 : 2014.6.16 Copyright ⓒ 김천내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