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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원 지적 받고도상조 피해자 보상금 수십억원, 눈뜨고 또 날렸다!
송언석 의원 “상조회사 폐업으로 한 번, 보상금 소멸로 또 한 번 국민 울린 공정위…명백한 소비자 보호 실패”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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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내일신문 | 상조회사 폐업·등록취소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보상금 약 102억원이 청구기한을 넘겨 소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 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뒤에도 보상금 소멸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원 점검 대상 업체 중 보상기간이 끝난 9곳에서 약 102억원의 피해보상금이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기존에 확인한 5개 업체의 66억원에, 이번에 확인된 4개 업체의 약 3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피해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상조회사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실제 납입금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들의 보상금 지급은 공제조합이 맡고 있으며, 공정위는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이들 소비자에게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25일 공개한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5월 기준 이미 보상기간이 끝난 상조회사 5곳의 소비자 1만6,162명이 보상금 6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당시 청구기한이 남아 있던 7개 업체에서도 3만8,311명이 21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청구기한 관련 민원에 공제조합의 기한을 안내하는 데 그쳤을 뿐, 가입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알리는 등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조상품 가입 단계부터 피해보상금 청구기한을 명확하게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송 의원실이 당시 청구기한이 남아 있던 7개 업체의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31일까지 4곳에서 1만3,046건·약 36억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소멸했다. 케이비라이프와 한효라이프의 청구기한은 각각 지난해 10월 25일과 11월 6일 끝났다.
특히 국방몰라이프와 영남글로벌의 청구기한은 감사 결과가 공개된 뒤인 올해 5월 4일과 7월 27일 각각 만료됐다. 추가 소멸액 약 36억원 중 1,501건·약 5억1,900만원은 공정위의 관리·감독 부실이 공개적으로 지적된 이후에도 막지 못한 피해다. 피해 원인과 개선 필요성까지 확인됐는데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 것이다.
추가 피해 우려도 남아 있다. 같은 7개 업체 중 청구기한이 남은 3곳의 미수령 보상금은 올해 8월 31일 기준 1만2,137건·45억2,307만원에 달한다. 대노라이프의 183건·1억1,729만원은 오는 11월 2일 청구기한이 끝난다. 순복음라이프는 내년 4월 8일, 위드라이프그룹은 내년 11월 4일 각각 만료돼, 기한 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추가로 잃을 수 있다. 공정위는 피해보상금 미수령 소비자에게 수차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을 늘리기 위해 재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안내가 실제 신청과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미수령 원인을 파악하고 신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납입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도록 마련한 피해보상금이 약 102억원이나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까지 짚었는데도 보상금 소멸이 이어진 것은 상조회사 폐업으로 한 번, 보상금 소멸로 또 한 번 국민을 울린 이재명 정부 공정위의 명백한 소비자 보호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한다면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정위는 남은 45억원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청구 안내와 신청 지원부터 실제 지급까지 끝까지 챙기고, 국민이 보상받을 권리마저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해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  입력 :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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