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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자원봉사센터장 세번째 연속 선임…‘규정 적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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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6년 09월 28일
ⓒ 김천내일신문
대구일보 9월27일자에 따르면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정관상 연임 제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두고 지역 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A 센터장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최초 임명돼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회 연임을 거쳐 2026년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센터장 신규 공개모집을 통해 A 센터장이 다시 최종 선임되면서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맞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센터 정관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신규 공개모집을 거치더라도 연속 3회 임기를 맡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규정상 ‘1회 연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중임이나 재응시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임기 만료 후 정상적인 신규 공개경쟁을 통해 응시 및 선임된 과정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2019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연장 관련 감사원 감사 사례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경북도내 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 역시 이번 김천시 사례의 법적·행정적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행안부 채용 지침 및 센터 정관상 절차 적정성 공방
임기 제한 논란과 더불어 채용 심사 과정에서 적용된 절차적 기준과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센터장 선임 시 투명성을 위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외부위원을 과반(3인 이상) 위촉하도록 권장·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채용 심사에서는 별도의 신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내부 인사위원 3명(이사장 및 이사 2명)과 퇴직 공무원 2명 등 총 5명으로 면접위원단을 구성해 진행한 점이 확인돼 지침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센터 정관상 센터장은 공개모집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김천시의 제출 자료 확인 결과 이사회 의결서가 포함되지 않아 김천시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고 일부 시민과 회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절차 적정성 조사를 요청하는 등 당사자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절차 문제없으나 사퇴 검토”
이처럼 채용 절차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김천시의회 박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인사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인사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맞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모집을 다시 거쳤다는 이유로 기존 연임 제한 횟수가 초기화되는 것인지, 인사위원회와 이사회가 정관의 ‘1회 연임’ 제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정했는지 구체적인 규정상 근거와 절차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A 센터장은 “공고 과정에서 응시자가 없어 주위의 권유로 공개모집에 응시하게 되었고,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승인 절차를 거쳤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오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내일신문 기자 / che7844@daum.net입력 :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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